Q. 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해보상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보상신청만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연차휴가수당는 복직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합니다복직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발생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미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거냐 말거냐, 소송이냐 회사의 요청에 따른 복직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아니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것들은 모두 본인이 입은 손해 or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이걸로 돈을 더 받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Q.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또한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지급됩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중 65%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징역 2.8년, 벌금 2,740만 원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