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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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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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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가 바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엄밀히 말해서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지는 않고, 고용센터에서 세부적인 권고사직 사유를 살펴보기도 합니다그렇게하여 정말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넘어서 처음 취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예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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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해보상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보상신청만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연차휴가수당는 복직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합니다복직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발생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미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거냐 말거냐, 소송이냐 회사의 요청에 따른 복직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아니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것들은 모두 본인이 입은 손해 or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이걸로 돈을 더 받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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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당금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고,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또한 사업장이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 지급됩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 중 65%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징역 2.8년, 벌금 2,740만 원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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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입사 1년차의 휴가는 월 1개씩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가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25년 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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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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