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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쿠팡 같은 곳은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쿠팡의 배송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하다가 허리나 무릎 등이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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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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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쿠팡의 배송기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본인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쿠팡플렉스'나 '카플렉스'처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쿠팡과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쿠팡 배달기사와 같은 노무세 공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업무 수행 중 사고 로우 부상 또는 질병 얻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쿠팡처럼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친구(쿠친)나 쿠팡플렉스 등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 중 발생한 허리, 무릎 등 신체 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산재 처리 대상이 됩니다.

    단,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며, 자영업자 산재 특례 가입자라면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여부나 보험료 납부 상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쿠팡 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 중 다쳤다면 빠르게 요양신청서, 초진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을 준비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택배기사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택배기사와 같은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택배기사분들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하여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쿠팡 택배직원 또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