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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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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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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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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법정 정년이 60세인것은 맞는데, 해당 회사에서 이를 상회하거나 특정 대상들은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것도 유효합니다(낮추는 것은 불가능)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저러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계약기간만으로 규율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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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퇴직 동의서 등에 금품청산 연장동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세요그리고 당일퇴사가 절차적으로 맞게 행해졌는지도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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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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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상근로로 보고 할증없이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연장근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연장근로 자체가 하루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 노동강도가 더욱 올라가니 그것에 대한 추가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지각 등으로 그러한 피로도가 없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것이죠오늘 실제 근무시간: 6시간(기본) + 2시간(18:00~20:00) = 8시간 (휴게시간 제외)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불가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8:00~20:00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시급만 지급됩니다.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조건: 적용 필요성 없음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됩니다.지각 등으로 실제 근무가 8시간 미만이면, 그 이후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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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기에 나름 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인사권에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때문에 교섭 테이블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노조와 교섭하여 저러한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한다면 그러한 단협은 유효합니다문제는 노조가 안건을 올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릅니다사용자의 인사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근로조건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노사협상에서는 안건의 정도, 교섭의 진행 경과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제 경험상, 저러한 인사권 관련 분야를 노조와 한 번 협의하기 시작하면 그 후로도 계속 논의하게 되는바, 가급적이면 인사권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불교섭 원칙을 고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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