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Q. 노조가 인사권이나 진급개입및규정 그리고 연봉규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기에 나름 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인사권에 사항이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때문에 교섭 테이블에 안건으로 상정하는가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또한 인사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노조와 교섭하여 저러한 내용을 단협으로 체결한다면 그러한 단협은 유효합니다문제는 노조가 안건을 올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노조가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릅니다사용자의 인사권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것이고, 근로조건이라는 측면을 중요시한다면 파업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노사협상에서는 안건의 정도, 교섭의 진행 경과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제 경험상, 저러한 인사권 관련 분야를 노조와 한 번 협의하기 시작하면 그 후로도 계속 논의하게 되는바, 가급적이면 인사권의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불교섭 원칙을 고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