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이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느냐는 근로자의 권리가 맞습니다퇴사일자 같은 경우 합의해지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이고, 일방적인 퇴사 통보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퇴사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원래 퇴직 희망일이 6월 9일이였는데 회사 요청으로 16~17일로 바뀌었고 갑자기 또 퇴사일자가 6월 말로 바뀌높구, 이 부분이 제가 봐도 경위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긴 하네요추측컨데 회사는 재택근무 등 배려를 다 해줬는데, 질문자님은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니 면담을 하는 관리자가 화를 낸 거 같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발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급자가 화 냈다고 직장 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Q. 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료를 더 사용하여 고객에게 주는 음식에 넣은 거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나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바생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에 끼진 재료의 손실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고소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여부가 나뉠거 같습니다매니저가 과거 CCTV를 돌려보며 업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관리·감독 차원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CCTV를 사적 감시나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애초에 본인이 잘못을 한게 명백한데 그걸 확인한다고 불법을 언급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Cctv의 경우 절도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용입니다아울러 언급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업무상의 지적이나 특정 직원을 더 좋아한다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애초에 질문자 본인이 잘못한게 명백한데, 반성은 커녕 핑계될 생각만 가득해 보이니, 고용한 고용주가 다 불쌍할 지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