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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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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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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고소를 왜 하겠다는건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는 겁니다무엇보다 임금체불액을 받고 본인이 진정을 취하했다면 형사고소 절차에서 검사나 법관들도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합니다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불임금이 지급되었으니 양형에서 참작할테고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그냥 사람 귀찮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하지마세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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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일 시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대해 100%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만,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처리된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붙는 힐증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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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때문에 우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합니다즉 근로자의 노동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가 온전한 근로를 제공했을때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력의 평가와 상관없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하므로 전체 직원 또는 특정 직급, 특정 조건을 갖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시기적으로도 줬다 안줬다가 아니로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급해야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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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때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이 있는 것이고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산재보험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회사에 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가 치료비등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경위에 따라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요양급여),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이송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승인되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그러나 일부 치료비(특히 비급여 항목)는 산재보험에서 바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기준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비, 특정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비급여 치료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비급여 조치가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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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이지만 자진퇴사처럼 처리해서 잘릴때 위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부분은 말 그대로 회사의 재량인지라, 이것을 안 준다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이직확인서와 같은 경우는 12코드로 처리하는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또한 12코드로 처리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회사가 사직을 사한게 사실이고 그 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면 12코드가 아닌 24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민감한 시기일텐데 회사일까지 겹쳐 힘드시겠습니다참고 견디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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