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계약은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때문에 구두계약을 통해 언제까지 일한다, 퇴사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측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예컨데 급하게 구인한다고 비용지출을 했다던가, 예정된 강의가 캔슬되어서 회사가 환불 조치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던가...이런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고 회사가 마음 먹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Q. 화물차주 구인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짐차넷전국 화물차 일자리 전문, 1톤~대형차까지 다양한 매물과 구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옴. 화물차주 및 지입차주들이 활발하게 이용달리잡지입차주, 화물차주 구인에 특화된 플랫폼. 다양한 차량 종류 및 지역별 구인 정보가 많고, 실제 지원이 활발함드라이버스운전직 전문 구인구직 사이트로, 지입차, 화물차, 운송, 지입기사 알선 등 화물차주 관련 정보가 많음. 무료로 구인글 등록 가능이카내카화물차주, 지입차주 구인 전문. 1톤~25톤, 트렉터 등 다양한 차량별 구인공고 다수. 지역별, 차량별 필터링 가능인크루트대형 취업 포털이지만, ‘화물기사’, ‘지입차주’ 등 키워드로 검색 시 관련 채용공고가 다수 등록되어 있음지원자격을 명확히 기재하고 프리미엄 상품 등 구매하면 구인작업이 조금이나마 더 수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