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더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것은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이나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는 것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청구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4대보험(고용보험 등) 미가입이더라도, 사업장 성립신고(산재보험 등)가 되어 있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에서 인정되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