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그런데 1년미만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17개가 될 수 없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더임금 총액에는 시급, 기본급, 각종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식대 등 포함)이 모두 들어갑니다.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별도로 있었으면 3개월분만큼 가산합니다.예시로, 질문자께서 최근 3개월 기준 월 290만 원(세전, 각종 수당 포함)을 받으셨다면:3개월 임금 총액: 2,900,000 × 3 = 8,700,000원3개월간 날 수: 90일 (정확히는 해당 기간 달력 날 수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8,700,000 ÷ 90 ≒ 96,666원 → 1일 평균임금(96,666원) × 30일 × (365/365) = 2,900,000원 (근속 1년 기준)즉, 약 290만 원이 근속 1년 기준 예상 퇴직금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근로자가 퇴사할 때 잔여 연차일수(미사용 17일은 무언가 잘 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1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17일 × 1일 평균임금(96,666원) = 약 1,643,322원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금액 기준이며, 세전 기준임.3. 합산 예상액(세전)퇴직금 약 2,900,000원연차수당 약 1,643,322원합계 약 4,543,322원 (세전, 퇴직소득세 등은 별도 공제)임금 총액에 야간, 연장, 식대 등 모든 수당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상여나 추가 수당이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가산해야 합니다.실제 퇴직금/연차수당은 사업장 내규, 최종 3개월 간 급여 변동, 소득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월급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회사나 기관이 급여 처리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급여를 지급하려면 매번 계산과 지급, 기록이 필요해 관리가 비효율적이지만, 월 단위로 묶으면 이런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을 사용하면 급여 예측 및 자금 흐름 관리가 쉬워지고,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조직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하루하루의 단순 보상보다는, 한 달 단위로 업무성과와 책임을 묶어서 평가·보상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월급은 책임 있는 직위와 장기적 성과를 장려하는 방식입니다.현대 사회의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로 급여 지급 기준과 주기를 정해두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관행도 장기적으로 자리잡혀 있습니다.월급제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설명하자면고대(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에는 임금이 곡물, 소금처럼 현물로 주어지거나, 일급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흔했습니다. '임금(salary)'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병사들에게 지급된 소금(salarium)에서 유래했을 만큼, 현물 지급과 일급제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그 후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와 근대적 대규모 고용이 보편화되며 일급, 주급, 월급 등이 제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정부기관, 전문직 등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고용 구조에서는 월 단위 급여가 점차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20세기 이후 기업의 행정관리 효율화, 법적 규정, 금융거래의 발전(정기적 계좌이체 등)과 함께 월급제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주로 파트타임, 단기 노동에서는 일급·주급, 장기적·정규직에서는 월급이 표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