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우리나라에서 유통, 물류 쪽의 직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통 및 물류 쪽의 종사자는 단순히 물류센터나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는 아래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도매 및 소매 매장 근무자(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온라인 유통업체 및 무점포 유통 관련 인력물류센터, 창고, 유통물류시설 근무자운송(화물, 택배, 배달 포함) 및 물류서비스업 인력보관, 하역, 포장, 배송 관련 노동자즉, 유통·물류 산업은 상품의 구매·보관·운송·판매 전 과정에서 일하는 폭넓은 직종을 포함합니다. 유통산업에 대해 가장 최근 주요 통계를 반영하면, 직종별 대략적인 종사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유통산업: 2021년 기준 약 366.8만 명이 근무 중이며, 이는 제조업 다음으로 큰 취업군입니다. 유통산업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홈쇼핑 등도 포함됩니다.물류산업: 2022년 기준 약 81.7만 ~ 138.4만 명. 항목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며, 창고·물류시설운영, 택배·물류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수에는 판매현장 직접 인력뿐 아니라 배달, 운송, 보관, 하역 등 각 분야 인력이 통합 집계됩니다
Q.  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이기도 하고요근로자라면 모든 금액을 다 받고 거기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해야하는게 맞습니다여기서 저런식으로 분할하면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종합소득세라는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거기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부 소득을 일종으 프리랜서처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거절하는게 맞습니다
Q.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의 보수월액 신고는 매월 진행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16.5% 공제만 제대로 적용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누락·과소·과다 신고가 없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보수 산정 범위에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또한 신고 기한도 준수해야합니다보수월액은 매월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월 중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바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퇴사, 중도 입사 등의 변동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퇴직자의 급여 역시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4. 공제율 16.5% 이외에도 몇 가지 주의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적용되는 16.5% 공제율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의 원천징수 비율입니다.이 16.5%만 공제한다고 해서 모든 재무적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원천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의 안내 및 공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류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정 신고서 양식이 없으니 기존 신고서를 수정 후 재제출하면 됩니다.신고 누락, 오류 등이 발생하면 추후 보험료 정산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권유시 위로금 요구할때 유리한 태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저런 권고사직은 이미 예산과 대상자들까지 모두 정해진 다음에 진행되는것이라서 협상단계에서 금액이 바뀌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다만 변수는 회사가 추가적인 예산을 쓰더라도 그게 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근무하겠다고 버티면 관련없는곳으로의 발령을 내거나 컴퓨터를 빼앗거나 인터넷을 막겠다고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녹취가 있거나 한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때문에 저러한 발언들을 이유로 일단 그냥 버티세요버티면서 만일 회사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거라고 엄포를 놓으세요회사도 송무 대응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돈 좀 더 줘서 내보낼거라는 생각이 들게끔요그 다음에 회사에서 추가제시를 한다면 금액 조절해 나가면서 협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어차피 기본 3개월인데 못 먹어도 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Q.  안녕하세요 퇴사 시 퇴직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될 수 없습니다어디까지나 권고사직 수준이고,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아무래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회사랑 안 맞아서 사직을 권한거 같은데 싫으면 거절하고 1년지나고 나서 퇴직해서 퇴직금 받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거지 본인만의 생각으로 해고 종용이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