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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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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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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고해도 문제 없습니다해당 수당이 법정수당도 아니고, 직원이 자차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해줘야하는것도 아닙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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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인정 후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벌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거 같네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1.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최근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2.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 등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필요3.근로능력 및 의사: 취업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 보유.질문에서 제시된 근무 이력(2023년 8월~2024년 12월+2025년 2달 계약직)과 모두 4대보험 적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상·하한액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1일 하한액(64,192원)'을 적용받게 됩니다.즉, 한 달(30일 기준) 최소 1,925,760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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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직장으로 보입니다그냥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저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물어본다한들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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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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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안전한 취급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화학제품의 ‘안전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MSDS는 작업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게 주요 목적입니더화학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안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비치 및 근로자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MSDS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총 16개 항목)화학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유해성 및 위험성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응급조치 요령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취급 및 저장 방법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물리화학적 특성안정성 및 반응성독성에 관한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폐기 시 주의사항운송에 필요한 정보법적 규제 현황참고사항(작성일, 개정 이력 등)MSDS와 교육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근로자라면 MSDS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점검 시 MSDS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MSDS 교육은 해당 화학제품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안전보호구 착용법 등 사업장별로 실시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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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위반입니다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든 문자를 남기든 의미 없습니다애초에 법 취지가 근로 중간에 휴식을 부여한다는게 취지이기 때문에 해당 법규 그대로 준수해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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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 중에 합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본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들겠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같은데...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느냐 여부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사실관계로 판단하는거지 사용자가 합의를 위해 제안한 말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무엇보다 본인은 세금 탈루할 생각으로 가입이 의무인 4대보험을 안 들려고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요소만 인정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안 좋게 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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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 추가 할증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택시 추가 요금은 시간대, 지역(경계 넘기), 택시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미터기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아래에서 각 기준별로 자세히 설명합니다.서울을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할증률,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으로 구성됩니다할증률은 20~40%, 30초당 시간요금은 140원까지 올라갑니다할증은 기본요금뿐 아니라, 거리·시간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경계(시계 외) 할증시계 외 할증: 출발지 관할 구역(예: 서울시)에서 벗어나 다른 시·군·구로 진입할 때 즉시 20% 추가 할증이 적용됩니다.미터기는 GPS로 지역 경계를 자동 인식해 할증을 계산하며, 택시기사가 수동으로 '시외 할증' 버튼을 눌러야 반영됩니다.시계 외 + 심야 중복할증: 시외로 이동하면서 심야 시간대일 경우, 할증률이 최대 60%까지 복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택시 종류별 요금 변동도 있습니다일반택시(중형): 위 표와 같이 심야 및 시계외 할증만 적용.모범택시·대형택시: 기본요금이 더 높고, 할증률이 다소 낮거나(10~20%)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할증요금은 할증률을 기존 요금에 곱해서 산정합니다예시) 기본요금 5,000원, 할증률 40% → 5,000 + (5,000 × 0.4) = 7,000원할증이 거리·시간 요금에도 함께 적용됩니다.복합 할증: 두 종류의 할증이 겹치면, 최대 6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예: 심야+시계외: 40%+20% = 60%).야간/심야 시간대 및 시계 외 지역 진입시, 정해진 할증률(20%~40%, 복합시 최대 60%)이 자동 산정됩니다.할증 구간과 시간,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 미터기 요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참고: 시·군 경계나 심야 시간대의 할증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나, 구체적인 요율·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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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단 지원금 근로자에게 미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업무 지원금 지급 실무업무분담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지급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동료가 분담하고, 이에 대해 실제로 별도의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신청해 그 금액(월 최대 20만원 한도)만큼을 다시 지원받습니다.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에 따른 수당(분담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이를 근거로 정부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업무분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분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지, 국가 지원금을 직접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별도의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정부 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즉, 사업주가 업무분담 동료에게 분담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장려금 미신청'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권리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에 분담수당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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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본인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없이 해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질문자님의 경우 4월 언제 입사했냐에 따라서 3개월 충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받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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