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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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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렇게 근무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저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월화금토일 총 5일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할 경우8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이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이각각 붙습니다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오후 6~10시 (4시간):10,030 × 4 = 40,120원오후 10~오전 2시 (4시간, 야간):10,030 × 1.5 × 4 = 60,180원오전 2~6시 (4시간 초과인 3시간, 연장+야간):10,030 × 2 × 3 = 60,180원휴게시간 1시간은 무급입니더40,120 + 60,180 + 60,180 = 160,480원 (1일)월급 계산주 5일: 160,480 × 5 = 802,400원월(4.345주): 802,400 × 4.345 ≈ 3,484,748원약 350만원정도 되겠네요근데 이렇게 일하면 법위반입니다
Q.  직장 옴긴 이후! 실업급여 타먹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을 확률아 높습니다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두면 그냥 자발적 사직이지, 그걸로 실업급여 수급을 바라면 안 됩니다실업급여는 해고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주어지는 거지, 자발적 사직하고 타먹기 위해 존재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며, 회사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사직을 권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 합의해직입니다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을 이제와서 보상을 논하거나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또한 사실관계도 의문이 가네요고객사에서 협력사에게 임원을 정리하라고 하는것도 솔직히 저것만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아울러 임원급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더더욱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3소득세 공제알바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3.3% 소득세가 공제되는 단기 알바(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단, 반드시 모든 근로 및 소득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급여 일액보다 알바 소득이 적을 때는 해당 일 실업급여에서 알바 소득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예컨데 실업급여 일액이 66,000원이고, 알바 하루 수입이 30,000원이라면 실업급여에서 30,000원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더만약 알바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을 초과하면, 해당 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합니더1)반복적, 상시적으로 근로하지 않고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3개월 미만의 단기 또는 비정기 근로라면소득 및 근로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으니, 매 알바 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센터는 소득신고 사실을 확인 후, 수급 금액 차감 여부 및 자격 유지에 대해 결정합니다.
Q.  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택배기사에게 인수인계 기간이나 인수인계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확한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령에 "인수인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는 도의적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원활한 이관을 위해 협조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고, 후임자를 구하거나 일정 날짜까지 채워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후임자를 구해와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표준계약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인수인계 기간을 회사에 맞춰야 하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회사 측이 지정한 날짜까지 근무하거나 인수인계 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택배사와 구두계약, 또는 불공정 조항이 강요되는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이외의 “강제근로”를 요구받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퇴사 통보 및 불이익 가능성인수인계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날짜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등 강제적인 불이익을 법적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가 없으므로 구두상 불이익을 주려 해도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점주가 인수인계 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관련 단체(노동조합, 공정위 등)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택배업종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업무위탁형 '개인사업자'로 등재됩니다. 이는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신고시키는 구조로,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업무지시,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강하면 노조에서는 근로자성을 주장해 분쟁 중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인수인계 등 구체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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