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는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일주일 15시간 또는 한 달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시간 기준을 만족하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되나, 산재·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 적용됩니더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적발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사합치(합의)’가 서면/문서/문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나 채용내정취소로 보아 법적 분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통 문자 내역이 단순히 "서류 제출해주세요, 언제부터 나오세요" 등의 안내 수준이고, 명시적으로 고용을 확정한다고 해석하기 모호할 경우 법적으로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즉, 출근 전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증거(채용확정, 근로조건 합의, 입사일 통지 등)이 부족하면 실제로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면접 이후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채용내정’)에서 채용이 번복된 경우, 지원자가 이미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과 증거(예: 근로조건 상세 안내, 채용확정 통지, 출근지시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채용진행 문자만으로는 법원에서 보상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타 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기회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실제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로 진정을 넣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실제로 법적 제재나 구체적 보상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근로계약 체결(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 내역이 ‘입사 전 서류 안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