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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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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계약서 미작성 및 입사 2달만에 강제 팀 이동 통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애초에 부당한 팀 이동이라는것도 질문자님의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인력의 배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즉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지는 회사의 자유이며, 이게 부당전보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또한 부서이동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근로조건이 낮아지는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와 교부이지 계약서 작성이 아닙니다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Q.  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개인 사정상 퇴사를 하고 싶어 퇴사를 하는경우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하는 사람한데 주는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한데 주는 겁니다
Q.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는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등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일주일 15시간 또는 한 달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부 보험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었고, 근로시간 기준을 만족하면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외되나, 산재·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 모두 가입.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도 위 기준을 충족하면 4대 보험 적용됩니더이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반면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 시, 적발되면 근로자 부담분까지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건강보험 급여 등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바꾸시는거라면 해당 부분은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Q.  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사합치(합의)’가 서면/문서/문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취소를 부당해고나 채용내정취소로 보아 법적 분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보통 문자 내역이 단순히 "서류 제출해주세요, 언제부터 나오세요" 등의 안내 수준이고, 명시적으로 고용을 확정한다고 해석하기 모호할 경우 법적으로 완전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즉, 출근 전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증거(채용확정, 근로조건 합의, 입사일 통지 등)이 부족하면 실제로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면접 이후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채용내정’)에서 채용이 번복된 경우, 지원자가 이미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구체적 사정과 증거(예: 근로조건 상세 안내, 채용확정 통지, 출근지시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채용진행 문자만으로는 법원에서 보상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타 업체의 제안을 거절한 ‘기회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실제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로 진정을 넣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실제로 법적 제재나 구체적 보상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근로계약 체결(또는 이에 준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필요합니다.문자 내역이 ‘입사 전 서류 안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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