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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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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UXUI 디자이너 직무 전환 사례 및 커리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UXUI 혹은 프로덕트 디자이너 출신으로 PM(프로덕트 매니저)로 전향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업자들이 실제로 이 경로를 밟았으며, 특히 내부이동이나 스타트업 등에서 많이 관찰됩니다.PM으로의 커리어 전환을 위해 기존 팀에서 PM업무 일부를 경험하거나, 본인의 관심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팁이 많습니다.UXUI/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쌓은 업계 경험과 도메인 지식은 PM에서도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내부 전환일수록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PM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체로 PM 직군이 UXUI 직군보다 더 넓은 영향력,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고 높은 연봉과 진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역할에 따라 스트레스와 책임의 강도도 함께 상승합니다.이직 시, 기업들은 디자인적 관점뿐 아니라, 비즈니스, 기술 이해력 등 PM만의 포괄적 역량을 평가합니다. 대기업은 내부 전환을 특히 선호하고, 외부 지원의 경우 도메인 특화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근로조건의 명시와 이의 서면 교부이므로 계약성 작성과는 다릅니다다만 가급적이면 계약서를 쓰는게 당연히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좋습니다왜냐하면 법적인 쟁송이 시작되면 결국은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인데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입증자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사장이 사람이 괜찮아서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면 계약서도 딱히 의미 없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국민연금 가입조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주 15시간)과 월 8회 미만 근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두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은 각각 별도로 보는 조건입니다.즉, 월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예를 들어, 월 8회 이상 일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초 공고(예: 모집 글, 광고 등)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안내, 즉 '호의 제시'에 해당하며, 실제 법적 구속력(계약 효력)은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서 도출됩니다.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기 공고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계약서(문서)를 새로 작성·서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하고, 공고는 보조적 의미밖에 없습니다.즉, 공고에 ‘일십만원’으로 안내되어 있었더라도, 이후 양측 서명이 이루어진 공식 계약서에 ‘이십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이 금액이 법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민법 제105조(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 즉 쌍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서로 약속한 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을 뜻합니다.다시 말해, 법령 또는 원래의 공고보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합니다.계약서에 상호 ‘이십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십만원’만 지급되었다면,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는 계약서 사본,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계약서 재작성을 제안받으신 경우, 만약 회사가 새로운 금액, 조건 등으로 '계약금'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굳이 응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에휴 좀 정직하게 사세요어떻게든 부정소급해보겠다고 상담하는게 보기 좋진 않네요일단 질문하신거 답변을 드리면 주말 알바처럼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근데 번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더주 15시간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하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상 수급 정지 기준은 '근무기간이 3개월' 자체가 아닌, '생계유지 목적의 계속적 근로(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와 고용보험 가입 요건입니다.또한 2개월 이내로 끊어서 재계약할 경우라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반복 근로가 '생계유지 목적의 계속적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계약을 2개월 단위로 반복해도, 고용센터는 '실질적 고용관계'나 '계속적 생계유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끊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정지를 우회하려 하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반복적 재계약이 드러날 경우 '수급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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