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는 먼저 과지급 사실과 반환 방법에 대해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수 또는 오해에 의한 과지급일 경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추후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과지급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진정(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 확인서(이직확인서) 과지급 관련 증빙 자료(회사 내부 정산서, 지급 내역 등)등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와 근로자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과지급금 반환 문제는 민사적 권리관계이므로, 직접적인 지급 명령보다는 조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와 달리, 과지급은 민사상 반환청구의 성격이 강합니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민법 제162조)입니다.판결을 받은 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담사(특히 콜센터, 민원상담, 복지정책 상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직종, 근무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통화 건수에 따른 수당 지급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콜 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통화 건수 달성도가 성과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건수, 통화 및 대기 시간, 근태 등이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수당)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통화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그러나 통화 건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예: 한 건당 일정 금액 지급)는 드물며, 대부분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콜센터, 민원상담 등)에서는 체결된 계약 건(예: 판매, 계약 체결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영업 상담사나 텔레마케팅 등 특정 직종에서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와는 다릅니다.상담사는 기본급을 받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수당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일부 기관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담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