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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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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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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기간(시용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시용 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조건부 계약임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만약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시용근로계약서에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두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혹은 두 계약서가 병존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시용근로자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정식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시용근로자라면, 회사는 시용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시용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식 근로자로 간주된다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가 인정됩니다.시용근로계약서의 시용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시용 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시용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준근로계약서만 적용된다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매우 어렵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 병존 시 법적 분쟁 가능성표준근로계약서와 시용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으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 관련 내용이 없다면, 실제로는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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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아무리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때문에 그런 합의에 기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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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 산정 방식과 귀하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일용직의 경우 특별 규정 적용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 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합니다.귀하의 일당 17만원 → 평균임금 = 170,000원 × 73% = 124,100원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124,100원 × 70% = 86,870원 (1일 기준).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13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1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130,000원 × 73% = 94,900원) × 70% = 66,430원으로, 실제보다 20,440원 적습니다.통상근로계수 미적용으로 오류가 있습니다회사가 일당 17만원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13만원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대장,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17만원 일당 증명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제출합니다.회사에 서류 요구 시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을 통해 강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재산정 요청을 제출합니다.사업주 확인 절차에서 회사가 17만원을 인정하면 즉시 수정됩니다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과거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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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헌다는거 가체가 불가능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휴가처리는 울가하죠법정공휴일은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처리되는 겁니다다만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주휴일을 다른날로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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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고 3일전에 통보해도 된다 이런거는 없습니다계약서에 규정된데로 퇴사절차를 밟아야하고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규정이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8월 1일이 퇴사의 효력발생일입니다아울러 퇴사절차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발생 및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유일한 방법은 사용자가 즉시 퇴직에 합의해주는것 뿐이니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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