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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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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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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계약기간 도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처리 가능합니다애초에 권고사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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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3년이 경과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2024년 5월 퇴사 시 체불 임금은 2027년 5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됩니다.체불 임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증거 수집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체불 입증용)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고용노동청 발급 체불임금확인서(기존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료 활용 가능).2.소장 제출체불 금액, 청구 사유, 근거를 명시한 소장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간이 절차 적용으로 신속한 해결 가능.3.재판 및 판결법원은 양측 주장 심리 후 판결. 승소 시 지연이자(연 20%) 추가 지급 가능.4.강제집행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동료 직원과 공동 소송으로 대응 가능합니다.공동소송을 진행 할 경우 소송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증거 공유 효율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모든 참여 근로자의 체불 내역 통합 정리해야합하고 공동 소장 작성 및 법원에 단일 사건으로 제출해야합니다단, 개인별 체불 금액과 증거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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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지, 근로계약성 작성이 의무인게 아닙니다그리고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인정비율이 문제일 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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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전부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주는것은 근로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또한 한 번 전액을 주기 시작하면 향후에도 그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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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지면 연차사용촉진없이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안 줄 수 없습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합의가 없는 한,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회사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1차, 2차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절차에 미흡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된 상태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받기 전에 퇴사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퇴사자가 미사용 연차를 가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월차(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수당월차라는 명칭은 법에 없으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입니다.퇴사 시 미사용 월차(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감액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 등 임금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감액된 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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