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해 1일 평균액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될 때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단,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보다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의 겨우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