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20.9.1~21.8.31은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2.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병가나 근무일수 조정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병가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의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