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달한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조건 충족시 일할 없이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3. 다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 왔고,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없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특히 재직중인 직원 대상으로도 결근시 일할계산된 경우가 계속되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4. 그러나 인사정책은 보수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조건에 달하는 직원에게는 일할 없이 전액지급을 하거나, 규정 변경을 통해 현실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