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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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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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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임을 회사에 알리시고, 질문자께서 원하는 퇴사일에 맞춰 퇴사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면담을 추천드립니다.3.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강행한다면 실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문제제기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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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달한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2.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조건 충족시 일할 없이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3. 다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 왔고,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없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특히 재직중인 직원 대상으로도 결근시 일할계산된 경우가 계속되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4. 그러나 인사정책은 보수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조건에 달하는 직원에게는 일할 없이 전액지급을 하거나, 규정 변경을 통해 현실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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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기간 딜레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2.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3.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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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로하여 개근한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주휴수당(8시간)이 부여됩니다.2. 이 때 주휴수당에 대한 8시간은 실근로가 아닙니다.3. 따라서 주52시간 판단시 근로시간에는 해당 주휴수당으로 부여되는 8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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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 이중취업의 금지 등 제한 규정이 있고, 나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 등 면담을 요청하여 알리시는것이 좋습니다.2.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원 소속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근태 등)을 미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에서 받은 소득 외 별도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세금신고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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