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직원을 현재 일하고 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로 이동시킬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시 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동의가 없는 발령의 경우 부당전보로서 근로기준법의 제23조의 제한(정당한 이유)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 때, 발령이 회사에 필요한 정도,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3. 근로계약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으로서 정당하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