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재되어야 하며,기본급이 어떠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