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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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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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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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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재되어야 하며,기본급이 어떠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지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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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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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는 13개월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했습니다.2. 이는 위법으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3. 다만, 퇴직금 명목이 아닌 명절 떡값 등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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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재직중, 신입으로 면접 합격했는데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합격 통보가 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인수인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2. 현재 재직회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신다면 인사담당자 등 관련자분들이 이해해주시리라 봅니다.3.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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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사직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권고사직 시킬 것은 아닙니다.2. 근로시간과 급여가 줄어든만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직서를 수령하고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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