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3월 28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점심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사업주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3월 27일 작성 됨
Q.
퇴직 후 연차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까지는 질문자님의 의견이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으로서 인정하는 의견이었으나,21년 10월 대법원 판례 이후, 21년 12월 행정해석의 변경으로366일째 재직 중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팀 의견대로 22.3.1.까지 근로제공을 하셔야 금번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3월 27일 작성 됨
Q.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고,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징계, 급여 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며,급여공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7일 작성 됨
Q.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확진에 따른 휴가/휴무에 대해서 무급/유급 부여 여부는사업주 재량입니다.따라서, 기존에 확보된 휴무를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3월 26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일 7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의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30분 이상만 휴게시간을 제공하면 되며,커피마시는 시간 등을 합산해 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이상의 재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점심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 받는 경우는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81
82
83
84
8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