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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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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하지만,사용자에게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낼 수 있다고는 하나,연속해서 수일간을 보고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추후 휴가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결근으로 오인이 될 수 있고, 결근(무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사규에 따라 징계대상(심하면 해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휴가계획을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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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만료되면근로제공의 의무는 사라집니다.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위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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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일치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지급된 경우 제외).식비(10만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기존 기본급 210만원에 포괄임금제로 3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포괄임금제를 활용하더라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바,정확히 몇시간의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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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자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셨다면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매우 드문 사례).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더 하는 사례가 많으나,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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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사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내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이 3년이 도과한 부분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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