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년에 15개인 연차를 한 달동안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긴하지만,사용자에게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가 휴가신청서를 사후에 낼 수 있다고는 하나,연속해서 수일간을 보고 없이 회사를 안나가게 되면(추후 휴가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결근으로 오인이 될 수 있고, 결근(무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사규에 따라 징계대상(심하면 해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휴가계획을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