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예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에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재계약 시기를 놓쳐서 계속근무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1년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먼저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갱신 기대권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퇴사하는 달에 연차 14일 다써도 괜찮을까요?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경조사비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미지급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해서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명세서, 급여통장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으므로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 등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1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4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도중이 아닌 근무시간 이후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기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시간 이상 조건)따라서 질문자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사업장의 장소 등)를준비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86
87
88
89
9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