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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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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 전문가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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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기간 1달 의무인가요?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이고 특히 월급근로자라고 한다면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꼭 30일을 채워서 퇴직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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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개월 재직 퇴사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실 근무기간이 7개월이라고 한다면퇴직금 발생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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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달후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언제까지 사직원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꼭 바로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원(사직서)을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제출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알고계시는 것 처럼 1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면 되므로지금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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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함께 쓰느라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다만, "단, 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 라는 부분으로 짐작하건대, 문구 그대로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고, 연봉 유효기간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퇴직시(정해지지 않음) 등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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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30일을 퇴사예정일로 생각중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는 연차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16개 모두를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모두 사용은 가능하나,인수인계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마음 놓고 쓰기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물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느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회사에서 제시하기엔 어렵지만, 회사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에..).질문자님의 질문에 집중하자면, 연차 사용이 결근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와 일정을 잘 조율해서 원활하게 연차를 소진하시기 바랍니다(소진을 다 못하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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