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았을때 그전에사시는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하여야 하며대항력이 없거나,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한 경우 낙찰 받으시고 퇴거통보 가능합니다.돈을 못받아서 못나간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 절차를 따라 퇴거조치 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