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았을때 그전에사시는분은 어떻게되나요?
낙찰받아서 구매했을경우 그전에 전세로살고계시거나 보증금내고월세로 사시는분들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은어떻게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못받아서 못나간다고할경우어떻게되는건가요?
부동산 경매시 권리권계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고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되었기에 보증금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명도신청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이후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 점유를 주장하고 버틴다면 이때는 낙찰자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주택을 인도받거나 하셔야 되고, 강제적인 퇴거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대항력이 없거나,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한 경우 낙찰 받으시고 퇴거통보 가능합니다.
돈을 못받아서 못나간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 절차를 따라 퇴거조치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낙찰 되었을 경우 세입자는 배당을 신청해서 그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찾고 새로운 낙찰자(집주인)에게 집을 비워 주던가 아님 그 낙찰자와 새로 임대차계약를 하던가 하면 되고 낙찰대금이 적거나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받는 세입자는 협의를 통해 명도를 해야 됩니다.
전에 살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배당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배당을 받았으면 배당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배당을 받지 않았거나 못했다면 대항력을 봐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본인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돈을 받고 나가던 못받고 나가던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대항력이 없고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면 나가는 과정에서 낙찰자와 마찰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매 낙찰된 경우에 임차인들은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퇴거하게 되는데, 배당을 다 받지 못하거나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사비를 주고 내보내는 등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낙찰되면 세입자는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퇴거불응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집행관 동행하여 강제퇴거 시켜야 합니다.
배당을 신청한 경우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퇴거를 하게 됩니다.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배당으로도 받아야 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은 알고, 시간이 지나면 명도로 인해 퇴거를 해야하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일부 받고 퇴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