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합의갱신의 경우 재계약 기간이 인정되어 중도 퇴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만약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 주장하면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고요.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 된 경우,퇴거 3개월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