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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Q.  편의점 알바생인데 이러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5시간씩 3일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근거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여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는 경우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하나2개월이상 매월20%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진 않는 바수급사유 불인정으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충족하는 경우입니다.현재부터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합산해볼경우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를 분리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이행하는것이 적절하며,회사측 의견과 같이 업무공백으로 상당한 차질이 요구되는 경우피해자에 의사를 확인하여 타분리조치를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Q.  DC형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만원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무조건 dc형 가입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없습니다.dc형으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매월 정기납부한 경우라면 지연이자 발생은 없으며,14일이내 개인 계좌로 이전 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사측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면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Q.  통상임금 범위 변경 관련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노동법과 같은 법규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분쟁발생시 적용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지침을 새로이 내놓고 있는 바, 따라야합니다.명절귀성여비가 실질적인 실비변상이 아닌 일정금액 지급이라면 통상임금 산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1년 총금액 /12 해서 정규직 통상임근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눠서 산입하여야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별도 비례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하게 귀성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1년 총금액 / 12 /209 *60.83/209 로 계산할 경우 정규직에 비해서 통상시급이 높을 수 있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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