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새벽6시부터 6시간을 일을 하게되면 퇴근시간은 정확하게 몇시 입니까? 휴게시간은 빼야하는건지, 포함인건지 ,정확한 퇴근시간은 몇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은 12시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실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업무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벽 6시부터 6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오후 12시 30분에 퇴근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6시간 근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만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은 별도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6시간 근무라면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벽 6시에 출근하여 6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 30분 포함 시 정확한 퇴근시간은 오전 12시 30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여부와 방식은 사업장 운영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간을 근로할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몇 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6시간+휴게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는 30분을 초과하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해당 기업의 사용자에게 정확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문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휴게시간 또한 합의로 정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새벽 6시부터 실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 12시 30분이 퇴근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 근로시간이 5시 30분이라면 12시가 퇴근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30분을 제외한 6시간이 되어야 한다면, 퇴근시간은 12시 30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06시부터 6시간 실 근로라면 12시 30분이 퇴근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시간 시업 종업을 정헀다면
그 시간내에서 휴게시간을 포함해야합니다.
따라서 5.5시간 근로, 30분은 휴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