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신청한 수리 되지 않은 사직서도 사직의 효력이 있는지,사직원 제출이후 수리가 반드시 요구되는경우라면 일방의 사직원 제출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측의 사직서 수리일 변경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사측에서 사직일 변경요청에 근로자가 수긍한 경우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권고사직주장은 가능하나,해고는 불가합니다.기 신청한 사직서 요청일(2월 10일 오전)과 회사에서 변경한 사직서 수리일(2월 7일)의 일자 차이가 크지 않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은 있어도 해고로 볼가능성은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