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Q.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이 문제라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 사측에서 일하다 다친부분에 대해서만 공상처리하고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근로자는 기존 일하다 다친 부위에서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골수염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복무규정 중 연차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과 시기를 '권고' 하는 것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법정휴가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약정휴가임에도 법정휴가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이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복무규정을 두더라도근로자가 시기지정권 행사기 제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용직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이미해놓은 상태라면취득취소 각 공단마다 진행한 뒤,일용직 (1개월이상인 경우 월 8일미만 신고해야함.,물론 월 220만원이상인경우는 국민연금 직권신고대상임)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이므로 변경작성하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그 인상이 매년 동일한 액수만큼 변경되어 상당기간 규정에 의해서 적용된 경우라면변경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Q.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신청한 수리 되지 않은 사직서도 사직의 효력이 있는지,사직원 제출이후 수리가 반드시 요구되는경우라면 일방의 사직원 제출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측의 사직서 수리일 변경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사측에서 사직일 변경요청에 근로자가 수긍한 경우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권고사직주장은 가능하나,해고는 불가합니다.기 신청한 사직서 요청일(2월 10일 오전)과 회사에서 변경한 사직서 수리일(2월 7일)의 일자 차이가 크지 않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은 있어도 해고로 볼가능성은없다고 사료됩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