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년 만료 후 경력직 재입사(1년 계약직 이후 전환 조건) 채용 문제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사실상 공개채용절차는 허수에 불과하고 채용내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바,삼자간 대화에 직접참여한 자가 녹음한 것은 형사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개인별로 음성권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위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절차에서 떨어진 제3자가 위사실을 인지할 경우 부정채용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