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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지급 의무사항인가요?

E7 비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해당 비자 채용 시 퇴직급여 지급과 퇴직연금 가입여부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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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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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이죠.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E-7비자 소지자에게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사항이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퇴직금제, 퇴직연금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연금제는 도입한 사업장만 적용되며 의무는 아니죠.

    요약하사면,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퇴직연금제는 가입할지는 사업장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7 비자 포함) 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는 있으며, 퇴직연급 가입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