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시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인수인계 없이 당일 퇴사하셔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르진 않습니다. 2)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여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한 때, 승낙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에 따른 시점에 발생되므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1.근거조항(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민법 제660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