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시 서면 통지 등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우선 급여 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부당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 근무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시 출근 및 7시 퇴근을 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여기에 법적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여 하루 6.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월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1,477,64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1,329,882원)이 적용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만일 위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대보험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대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약하자면,1)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 확인 2) 사대보험 가입 3)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도정산을 해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십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2. 무주택자가 전세 자금 또는 보증금 마련- 이 경우 거주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또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4.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자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5.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임금피크제 관련 복무규정, 내부 품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6. 천재지변 등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위 사유 참조하시어 중간정산 해당 사유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구비하시어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법적으로 이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