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시 서면 통지 등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우선 급여 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부당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 근무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시 출근 및 7시 퇴근을 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여기에 법적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여 하루 6.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월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1,477,64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1,329,882원)이 적용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만일 위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대보험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대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약하자면,1)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 확인 2) 사대보험 가입 3)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