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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다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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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래 전문가
노무법인 태산
Q.  1년(11개월 근무)이 안됐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퇴사시 퇴직금 요건인 1년 근무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수령은 어려우시며,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충족되고 권고사직(23번코드)로 처리되시면 수급가능하십니다.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관리를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회사가 자문 노무사를 두고 노무관련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전담 직원이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일 노무사 자문 없이 노무 이슈가 발생하여 노무사 대리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노무사 대리를 하여 이슈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해고 시 서면 통지 등의 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우선 급여 등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부당 대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근로시간, 후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유무, 근무장소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시 출근 및 7시 퇴근을 하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여기에 법적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여 하루 6.5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월 최저임금(8,720원 기준)은 1,477,64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나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 (1,329,882원)이 적용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만일 위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사대보험 적용 대상자이므로 사대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약하자면,1)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 확인 2) 사대보험 가입 3) 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하시길 바라며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지급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없이 자영업 가계에서 몇년째 일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려면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므로 우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필요하십니다.근로복지공단에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는 경우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고용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급 사유(권고사직 등)에 해당되어야 가능하시므로 위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십니다.2.퇴직금의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과 상관없이 실질로 판단하므로 3년 이상 근무한 관계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병가기간에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에서 병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통상 병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방식은 사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사내 규정에 병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시 지급되는 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성격의 급여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다만,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원칙 : 무급처리하여도 무방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에 따름규정이 없는 경우 : 무급처리 및 기타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급 결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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