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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형광펜이나 밑줄은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을 강조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강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계약서에서 강조 표시는 반드시 내용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조만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표시라면 이는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주변 사람들에게도 쪼아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업무환경을 불편하게 하고 정신적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법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업무량을 초과하는 요구나 불합리한 압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도한 전화나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바로 퇴사나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경고나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가나 가족 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경고 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 통보를 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Q.  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병으로 인한 휴가가 요청된 경우,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호되며, 이를 불이익으로 취급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병으로 인한 휴가는 해고 사유로 적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합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병으로 인한 휴가를 원할 경우, 일정 기간 휴가 사용을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약 병가 후에도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자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수당 지급을 포함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청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감독관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청원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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