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라든지, 계약 기간 등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칠을 하면 혹시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한 근거 조항이 있나요? 계약서 작성 시 형광펜 등으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여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단, 내용을 못 보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형광팬으로 일정 부분을 강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여 계약서의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더라도 해당 계약서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계약서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뜻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는 것과 법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효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표기를 한다고 하여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이 잘 보이도록 보관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형광펜이나 밑줄은 강조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을 강조하기 위해 형광펜으로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강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에서 강조 표시는 반드시 내용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강조만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표시라면 이는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무효로 되는 건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 서명 날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그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광펜으로 강조한게 전부이고 노사 모두 서명을 한 것이라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밑줄을 친다고 해서 특별히 효력이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형광팬으로 밑줄을 쳐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실제 소송을 가면 강조했다 뭐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