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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근이 잦고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아도 센싱 등을 하지 않으면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근무자는 연장 근무를 오래 하더라도,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근로감독이나 청원 등을 넣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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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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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자주 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수당 지급을 포함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만약 근로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청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감독관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원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기록 방법은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컴퓨터 ON·OFF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 등을 이용해 52시간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청원을 넣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기록 앱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처벌이나 수당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연장 근무시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청원을 넣을 수 있으나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나 출퇴근 기록지 퇴근 시 시계를 찍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등을 캡처하여 근로감독 청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이 있다면 안건으로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본인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