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한편,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통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에서는 종종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거나, 미가입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위로금(퇴직 위로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로 예상되는 금액, 즉 위에서 산출한 약 5백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액은 회사의 재정상황, 해당 근로자의 근무 조건 및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만약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2024년 8월 2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 약 9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총액은 약 4~5백만원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위와 유사한 수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실업급여 코드번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권고사직을 강요당한 경우, 이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준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있어 불이익 없이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 사유가 '불가피한 사직(즉,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작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권고사직' 코드가 아니라, 강제나 부당한 압박으로 인한 사직임을 명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괴롭힘 신고 내역, 관련 문자 메시지, 상사의 지시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코드 번호나 사직 사유 분류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에 따르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분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작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노동청이나 노무사 등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의 성격이 남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실제로 근로자가 강제성을 느껴 사직한 경우, 즉 사실상 부당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피보험기간 요건에 대해 완화된 해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180일 미만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그 사직이 강제적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 및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입사 초기 알바로 시작한 이후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한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계약이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속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최초 입사일인 7월 29일부터 근속 기간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별도의 계약 해지나 중단이 없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7월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만약 직원 전환 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기간은 전환일인 10월 2일부터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후 퇴직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10월까지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의 명시적 연속성 유지 조항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연속 근속 원칙에 따라, 동일 사업주 아래에서 근로 형태가 달라졌더라도 중단 없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 체결 및 전환 과정에서 연속 근속이 인정된다면 7월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재확인하거나 노동부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Q.  피보험단의기간이 충족되기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해고 시점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180일 이상의 보험가입 기간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기본 요건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에서 명시된 요건으로, 해고의 불가피성이나 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최소 근무 기간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예외적 해석이나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