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2시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 역시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잔업비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 출근과 같은 추가 근로도 이에 포함됩니다.주중에 야근 12시간을 진행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법적 보상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나 내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주말 근무 시 잔업비는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로를 원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나서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후속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상여금이 포함된 추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를 통해 과거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결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소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Q.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어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공공 부문 일자리: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민간 부문 일자리: 서비스업, 보건업, 환경관리, 교육 분야 등에서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재택근무: 온라인을 활용한 재택근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자들이 자택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자원봉사와 연계: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복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삶의 질 향상 방안:자아실현 기회 제공: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참여 증진: 노인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늘리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건강한 일자리 제공: 적정 노동시간과 직무 강도를 고려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고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재택근무, 공공 서비스, 자원봉사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