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은 상태에 퇴직금을정산
받은 퇴직자들은 향후에 퇴직금을 소급받을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은 상태에 퇴직금을정산
받은 퇴직자들은 향후에 퇴직금을 소급받을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판결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판례 법리에 따라 다투는 것이 가능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은 판결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되어 판결 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후속 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면, 상여금이 포함된 추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통해 과거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소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이 더 높은지부터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