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근로자인가요? 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 있으며, 주요 의무와 책임이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영진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출근하지 않거나 간헐적인 출근만 있더라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라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이 명확히 근로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직원을 바로 내보내는 것: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해고하거나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합니다.해고 사유: 근로자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해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 경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징계 절차구두나 서면 경고: 직원에게 먼저 경고를 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서면 통보: 반복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알립니다.징계위원회: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해고: 해고 전 마지막으로 징계회의 등을 통해 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결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통해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고 전 절차와 사유가 명확히 정당해야 합니다.
Q. 딱 1년 근무자 퇴사시 퇴직급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1일 퇴사: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15일로 부여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며,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완전히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결론:2025년 4월 1일 퇴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5년 4월 2일 퇴사는 퇴직금과 연차 15일 모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