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님 들 저좀도와주세요 전직장에서 급여들받은것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 시 사장이 허위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관에게 명확히 알릴 것"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제출가능하면 노동청 조사관에게 사장 측 서류의 신뢰성을 의심할 근거(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증거 등)를 설명하고 공식적인 진술을 요청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사장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정황(녹음, 메시지 등)이 있는지 확인만약 직원들이 강요당한 정황이 있으면, 이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음만약 노동청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 가능사업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진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Q. 퇴사 연차소진시 포괄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을 안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연차 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입사일(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5월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가 중이라면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중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라는 회사의 주장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