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장해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은 1급~14급까지 분류되며, 14급은 장해 중 가장 경미한 수준임.14급 기준 중 발목 관련 장해 기준:장해등급표상 14급 9호: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뼈에 결손이 남은 경우”즉, 발목 외측복사 골절 후 뼈의 일부 결손이 있거나, 철심을 박았으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하면 14급 판정 가능성 있음.만약 발목 기능에 제한이 심하거나, 철심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야 할 경우 12급 이상도 고려될 수 있음.장해 판정을 받을 시 보상 내용14급은 "일시보상"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지급받음.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 55일 = 550만 원 지급.평균임금은 산재 신청 시 제출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급여항목 세전 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세전 금액(공제 전 금액)을 계산할 때, 4대보험 공제율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역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보통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율(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을 고려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포함됨.일반적으로 세전 24,270원(세후 22,000원) / 세전 23,160원(세후 21,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거의 맞지만,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Q.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지속적인 계산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디스크 및 척추 협착증이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산재 신청 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직업성 근골격계질환(디스크, 협착증 포함)은 반복적·과중한 신체 활동이 원인일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음.산재 승인 후에는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 복귀 시 직무 변경 등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부위의 질환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따라서, 기존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환경, 업무 강도, 기존 근무 기록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승인되면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되므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따라서, 단순히 사직서를 강요하여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식 채용 거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고가 필요한 경우 해고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