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복직기간시점 관련 노무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기간 내 복직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직 시점과 관련된 제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요할 수 없음.회사가 복직을 요구한 날짜에 맞추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함.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보호되므로, 복직 시기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퇴사 강요 등)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시고, 복직 시점이 늦어질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구제 신청
Q. 회사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접수 후 산재로 변경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 자동차보험(대인)으로 치료 중이지만,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전환 가능함.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상환) 처리를 하게 됨.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변경하여 치료를 이어가야 하며, 기존 병원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함.업무 중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결정됨.후유장해(디스크 등 영구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음.산재보험에서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 종료 후 후유증이 남는다면 산재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함.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관계’를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Q.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를 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직장인들의 급여가 더 오르나요?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의하였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고정성' 요건의 제외: 이전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총 임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정정은 상실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수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정정신고 처리 기간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정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3~7일 내에 처리가 완료됨.처리 기간은 지역별 고용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상실 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고 해도, 정정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음.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상실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정정 후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Q.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 주 7일, 63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3,246,736원이 되어야 합니다.정확한 근무스케쥴을 모르기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63시간 - 40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1.5배)이 적용된 금액을 포함한 결과입니다.만약 휴일(예: 주말)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분은 2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추가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7일 63시간 근무는 현행법상 주52시간 위반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