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급여, 수당 포함)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이 기준입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 일액으로 산정됩니다.구직급여 일액 상·하한선2024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선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이는 최저임금(10,030원 기준)의 80%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따라서 6만6천 원은 하한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적법한 금액입니다.일당 23만 원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보험 신고된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기준 소득이 낮게 잡히면 실업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