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유족들은 회사 및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함.법원에서 회사의 방조 또는 묵인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음.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사 및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면, 기업의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큼.
Q.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정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지연 시에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소급하여 2024년 4월 퇴사일로 처리하면, 그 이후(2024년 5월~2025년 1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즉, 퇴사 후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추가로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근로자가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단순 실수 시 감경 가능.
Q. 육아 단축을 9시에서 12시 쓰면, 휴가를 쓰는 경우 반차인가요? 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육아 단축근무(9시~12시) 적용 후 근무시간 분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 9시~12시(3시간) 사용하면, 해당 시간은 단축근로로 인정됨.점심시간 제외 후, 정상 근무시간이 12시~18시(6시간)으로 남음.휴가를 사용하면 12시부터 6시간 근무해야 할 시간 중 5시간을 사용하게 됨.2. 법적 해석(반차 또는 일차 여부)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됨.반차(4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이는 일차(1일 연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음.회사의 취업규칙
Q. 1월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나왔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월에 희망퇴직을 했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퇴직 처리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가 신고하는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1~2주 정도 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희망퇴직이 회사 측의 구조조정,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상의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본인의 희망으로 신청한 퇴직)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