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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전문가입니다.

김동권 전문가
노무법인 리담
Q.  실업급여 수술로 인한 퇴사 휴직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료 증빙"이 필요함. 질병명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2.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불가능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 휴직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3.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청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점"을 확인하려 하므로, 의사 소견서(치료 기간 및 업무 수행 불가 여부 포함)를 발급받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Q.  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급여 차감 방식은 단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특정 주에 결근일이 많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 차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예를 들어, (8일, 9일, 12일, 13일) 연속으로 쉬는 경우와 (12일, 13일, 16일, 17일) 쉬는 경우, 각각 해당 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다만,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Q.  퇴사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강제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음.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함.사용자가 3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2월 말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음.
Q.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계좌는 근로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퇴직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 계약사항이므로, 개별 동의 없이 일괄 변경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Q.  초단시간 근로자랑 일용근로자랑 '고용보험신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Q1. 주 3일 3시간씩 1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가?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따라서, 주 3일 3시간(주 9시간)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음.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Q2. 주 3일 3시간씩 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신고 대상인가?주 15시간 미만(주 9시간)이므로, 근무 기간(2개월)과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따라서, 2개월을 근무해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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