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키우는 강아지 물려도 산재처리 가능한거에요?
우리 동료 직원이 강아지한테 밥 줄려고 줬는데 강아지가 우리 직원 손을 물었는데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는 당연하고 혹시 산재처리까지 가능한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소지가 있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려 발생한 부상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가 가능함.
산재 인정 요건은 ‘업무 관련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이며, 회사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단순한 개인적 행동(예: 근무 외 시간에 강아지를 놀아주다가 물린 경우)이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아지가 회사의 소유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사육되고 있는 것이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에 대한 회사의 관리소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키우는 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중이나 사업장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말씀하신 사례로 산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