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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키우는 강아지 물려도 산재처리 가능한거에요?

우리 동료 직원이 강아지한테 밥 줄려고 줬는데 강아지가 우리 직원 손을 물었는데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병원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는 당연하고 혹시 산재처리까지 가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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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키우는 강아지라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소지가 있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려 발생한 부상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산재처리가 가능함.

    • 산재 인정 요건은 ‘업무 관련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이며, 회사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단순한 개인적 행동(예: 근무 외 시간에 강아지를 놀아주다가 물린 경우)이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아지가 회사의 소유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사육되고 있는 것이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에 대한 회사의 관리소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키우는 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수행 중이나 사업장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 말씀하신 사례로 산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