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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느 유튜브를 보니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는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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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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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외국인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방식이 다릅니다

    의무가입, 상호주의, 임의가입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1)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2) 당연가입 대상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3)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2. 당연적용 대상 및 임의 가입대상(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은 실업급여 등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중 "E-1~E-7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됨.

    • 단, 단순노무(E-9), 계절근로자(E-8), 방문취업(H-2) 등 일부 비자 소지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비자 유형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고용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에 따른 보험금 수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