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이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근로계약 만료 등)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3. 구직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것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질문자의 근속기간(2023년 11월 ~ 2024년 12월)이 1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요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령자라 하더라도 재취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퇴사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신청 시 준비서류 :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 필수